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