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유지관리자
업무안내
제도안내
법적근거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교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