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자명 |
경력확인서 직인 주체 |
인정 여부 |
비고 |
| 1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발주자 |
○ |
정상 인정 |
| 2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X |
발주자 명의 직인 필수 |
| 3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위탁업체 |
○ |
사업자등록증 상 건물관리업, 아파트관리업 등 종목 확인 필수 |
| 4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 (조건부) |
발주자-위탁업체 간 계약관계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5 |
발주자 + 위탁업체 동시 기재 |
발주자 또는 위탁업체 |
○ |
어느 한쪽 직인으로도 인정 |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자명이 발주자(예:00아파트관리단)로 기재된 경우, 경력확인서 직인은 반드시 발주자 명의로 날인해야 인정 가능. 위탁업체(예:우리관리) 직인 날인 시 인정 불가
3~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자명이 위탁업체(예:우리관리)로 기재된 경우, 경력확인서 직인은 위탁업체 명의로 날인해야 인정 가능(사업자 등록증 상, 종목 확인 필수). 경력확인서 직인이 발주자(예:00아파트관리단) 명의일 경우, 발주자-위탁업체 간 계약관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자명이 발주자와 위탁업체가 동시 기재된 경우, 발주자 또는 위탁업체 중 어느 한쪽 직인으로도 인정 가능
※ 1인 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 등 필요서류
| 증명서류 |
발급처 |
| 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세무사,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정부24 |
|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번~8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 1 |
① 소속회사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 개인인감 날인한 경력확인서 원본
② 인감 날인한 대표자(등재이사)의 인감증명서 원본
③ 소속회사의 말소사항 또는 폐쇄사항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 ①, ②, ③ 모두 제출 필수 |
| 2 |
① 발주처 직인 날인한 경력확인서 원본
→ 소속회사는 폐업되었으나, 실제 근무 건물 관리주체에게 직인 날인 가능한 경우
▶ 발주자(관리주체)란? : 건물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건물 소유주 등
※ 발주자와 위탁업체 간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관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개인 건물 소유주의 개인인감 날인 시 건물 소유주의 개인 인감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수 |
| 3 |
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 기계, 건축
→ 전문분야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사업명 : 기계설비 관련 공사명, 건축물명, 담당업무(유지관리,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재 필수 |
| 4 |
①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 기술부분: 설비 / 전문분야: 설비만 인정 |
| 5 |
① 에너지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 직무 :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관련 내용 기재 필수
담당업무 : 유지관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6 |
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보일러 선임해임 증명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해임 이력 확인서)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7 |
①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선임해임 증명서
→ 선해임 증명서 상 공조냉동기계 등 인정 자격증 기재 필수
▶ 인정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2급 등 (가스 자격증 인정 불가)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시설 구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거 선임된 경력만 심사 가능 |
| 8 |
①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증명서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건축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종합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