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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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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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정부24 | |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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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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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신고서 |
② 자격증 |
③ 졸업증명서 |
④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항목 모두 제출) - 소속회사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 개인인감 날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등재이사)의 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또는 폐쇄사항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대법원) |
⑤ "폐업사실증명원(대표자 발급)", "폐업사실에 대한 사실증명(근로자 발급)"(국세청) ※ 업태 및 업종 확인 필요(건물관리, 건설업 등 확인) |
⑥ 재직사실 증명서류 사본 (택1) - 폐업업체 대표자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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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가 날인한 경력확인서 - 소속회사명, 건축물명 정확히 기재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에너지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3. 각 협회별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지침으로 처리 |
④ 산업인력공단(Q-net) 개인정보관리의 경력관리 캡쳐화면 - 직무분야 : 건설배관,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직무분야 - 근무내용 : 기계설비관련업무로 "서류심사완료" 인 경우 인정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선·해임 증명서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한 보일러 선·해임증명서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 교육진행 과정(총 30일) : 온라인교육 시작(오프라인 교육 19일 전)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시험, 설문조사(오프라인 교육 후 10일 이내) → 교육 종료
- 온라인 교육 과목(14시간) : 수강자 선택과목 14시간
- 오프라인 교육 과목(6시간) : 유리관리자 소양 교육(1시간), 기계설비관련 법령(1시간), 기술 기준(2시간), 유지관리 기준(2시간)
※ 오프라인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오프라인 교육 과목은 온라인으로 수강 불가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시험(70점 이상)과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이수처리 됩니다.
※ 교육일정 안내 등을 위하여 회원정보(연락처, 이메일 등)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교육 이수 법정기한 >
신규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