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유지관리자
교육관리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대상 및 주기, 교육비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별표3]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비
신규교육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55,000원
보수교육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155,000원

비고

  • 위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목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구분 교육과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
기계설비 일반
기계설비 운영계획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계설비 관련 법령
평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I
냉난방 열원설비
공조 및 환기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 및 기타설비
평가
교육신청절차
교육신청서 작성
① 협회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자로 로그인 후 ‘유지관리자-교육관리-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한다.
② 교육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작성완료(다음)버튼’ 을 클릭한다.
교육 일정 선택
① 특정 지역 또는 전체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교육구분, 신청기간, 교육기간, 정원, 지역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③ 교육 일정을 선택한다. (마감된 교육은 선택할 수 없다.)
④ 선택한 교육 일정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결제
① 계좌이체, 카드 등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신청확인
① 정상 신청 메시지 확인 후, ‘교육신청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한다.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관련근거: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