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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 확인 및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으로만 심사합니다.

- 접수된 서류일체는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반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작성은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임의 수정·작성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심사업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하며, 제출자료 부적정, 허위(사문서위조 등), 이중신고, 자격대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취소(정지 포함)됩니다.

※ 경력신고관련 서류심사 후 유지관리자 등급이 미달된 경우 경력심사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경력신고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2. 경력확인서 원본(소속회사별 제출) ←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소속회사는 4대보험 가입 된 회사이며, 경력확인서 스캔본은 인정 불가합니다.

3. 근무사실 증명서류(택일)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샘플)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행) (샘플)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 (샘플)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 (샘플)

5)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샘플)

※ 1인 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 등 필요서류 자세히

※ 부도ㆍ폐업 등인 경우 필요 서류 자세히

※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4.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

담당업무 서류 사본 (택1)
설계/감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시공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유지관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능점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TAB수행자격 확인증 사본 등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이름, 사진, 자격증(등록)번호, 종목(전문분야), 합격(취득)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6. 기계설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만)

7. 증명사진(2.5cm x 3.0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 경력신고 중 업로드 시 제외

※ 우편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우: 06068) 기계설비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