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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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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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정부24 | |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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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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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신고서 |
② 자격증 |
③ 졸업증명서 |
④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항목 모두 제출) - 소속회사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 개인인감 날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등재이사)의 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또는 폐쇄사항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대법원) |
⑤ "폐업사실증명원(대표자 발급)", "폐업사실에 대한 사실증명(근로자 발급)"(국세청) ※ 업태 및 업종 확인 필요(건물관리, 건설업 등 확인) |
⑥ 재직사실 증명서류 사본 (택1) - 폐업업체 대표자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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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가 날인한 경력확인서 - 소속회사명, 건축물명 정확히 기재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에너지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3. 각 협회별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지침으로 처리 |
④ 산업인력공단(Q-net) 개인정보관리의 경력관리 캡쳐화면 - 직무분야 : 건설배관, 기계장비설비·설치, 용접 직무분야 - 근무내용 : 기계설비관련업무로 "서류심사완료" 인 경우 인정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선·해임 증명서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④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한 보일러 선·해임증명서 ※ 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체서류로 ⑤폐업관련서류 및 ⑥재직사실 증명서류 제출필요 |
- 교육진행 과정(총 30일) : 온라인교육 시작(오프라인 교육 19일 전)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시험, 설문조사(오프라인 교육 후 10일 이내) → 교육 종료
- 온라인 교육 과목(14시간) : 수강자 선택과목 14시간
- 오프라인 교육 과목(6시간) : 유리관리자 소양 교육(1시간), 기계설비관련 법령(1시간), 기술 기준(2시간), 유지관리 기준(2시간)
※ 오프라인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오프라인 교육 과목은 온라인으로 수강 불가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시험과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이수처리 됩니다.
※ 교육일정 안내 등을 위하여 회원정보(연락처, 이메일 등)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교육 이수 법정기한 >
신규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교육신청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조건 및 법정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교육 이수조건 및 법정기한
신규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자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 관련 자격 보유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 졸업
2. 기계설비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환산경력)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 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은 실무경력 심사 완료 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경력 심사 완료 후 교육 수강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