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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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신고방법

가.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공휴일 제외)

나.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

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 경력사항 입력 지원 불가

2. 신고서류 출력ㆍ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

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

4. 신고서류 제출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며 반송처리

다. 문의전화 : 1661-3344

접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