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자명 | 경력확인서 직인 주체 | 인정 여부 | 비고 |
|---|---|---|---|---|
| 1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발주자 | ○ | 정상 인정 |
| 2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X | 발주자 명의 직인 필수 |
| 3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위탁업체 | ○ | 사업자등록증 상 건물관리업, 아파트관리업 등 종목 확인 필수 |
| 4 | 위탁업체 (예:우리관리) | 발주자 (예:○○아파트관리단) | △ (조건부) |
발주자-위탁업체 간 계약관계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 5 | 발주자 + 위탁업체 동시 기재 | 발주자 또는 위탁업체 | ○ | 어느 한쪽 직인으로도 인정 |
| 증명서류 | 발급처 | |
|---|---|---|
| 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세무사,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정부24 | |
|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제출서류 |
|---|
| ① 경력신고서 |
| ② 자격증 |
| ③ 졸업증명서 |
| ④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번~8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두 제출)자세히 |
| ⑤"폐업사실증명원(대표자 발급)", "폐업사실에 대한 사실증명(근로자 발급)"(국세청사이트 발행) ※ 업태 및 업종 확인 필요(건물관리 등 확인) ※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건축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종합건설업 등록증 사본 등)자세히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기술인 경력확인서로 제출 시 폐업증명 서류는 미제출 |
| ⑥ 근무사실 증명서류 사본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발행)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발행)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출력)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행)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폐업 업체 대표자로 4대보험 미가입 시 제출) |
| 제출서류 | |
|---|---|
| 1 | ① 소속회사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 개인인감 날인한 경력확인서 원본 ② 인감 날인한 대표자(등재이사)의 인감증명서 원본 ③ 소속회사의 말소사항 또는 폐쇄사항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 ①, ②, ③ 모두 제출 필수 |
| 2 | ① 발주처 직인 날인한 경력확인서 원본 → 소속회사는 폐업되었으나, 실제 근무 건물 관리주체에게 직인 날인 가능한 경우 ▶ 발주자(관리주체)란? : 건물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건물 소유주 등 ※ 발주자와 위탁업체 간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관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개인 건물 소유주의 개인인감 날인 시 건물 소유주의 개인 인감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수 |
| 3 | ①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 기계, 건축 → 전문분야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사업명 : 기계설비 관련 공사명, 건축물명, 담당업무(유지관리, 설계, 시공, 감리 등) 기재 필수 |
| 4 | ①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 기술부분: 설비 / 전문분야: 설비만 인정 |
| 5 | ① 에너지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 직무 :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관련 내용 기재 필수 담당업무 : 유지관리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6 | 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보일러 선임해임 증명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해임 이력 확인서)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7 | ①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선임해임 증명서 → 선해임 증명서 상 공조냉동기계 등 인정 자격증 기재 필수 ▶ 인정 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2급 등 (가스 자격증 인정 불가)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시설 구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거 선임된 경력만 심사 가능 |
| 8 | ①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증명서 →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선해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담당업무 | 서류 사본 (택1) |
|---|---|
| 설계/감리 |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② 건설기술용역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③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 시공 | ① 종합건설업면허 사본 ②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 유지관리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지관리자 선해임증명서 |
| 성능점검 | ①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② TAB수행자격 확인증 사본 ③ 성능점검업면허 등록증 사본 |
- 교육진행 과정(총 30일) : 온라인교육 시작(오프라인 교육 19일 전)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시험, 설문조사(오프라인 교육 후 10일 이내) → 교육 종료
- 온라인 교육 과목(14시간) : 수강자 선택과목 14시간
- 오프라인 교육 과목(6시간) : 유리관리자 소양 교육(1시간), 기계설비관련 법령(1시간), 기술 기준(2시간), 유지관리 기준(2시간)
※ 오프라인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오프라인 교육 과목은 온라인으로 수강 불가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시험과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이수처리 됩니다.
※ 교육일정 안내 등을 위하여 회원정보(연락처, 이메일 등)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교육 이수 법정기한 >
신규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자 30명 이하시 폐강
교육신청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조건 및 법정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교육 이수조건 및 법정기한
신규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자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 관련 자격 보유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 졸업
2. 기계설비 관련 5년 이상 실무경력(환산경력)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 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은 실무경력 심사 완료 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경력 심사 완료 후 교육 수강 안내 예정)
| 담당업무 | 서류 사본 (택1) |
|---|---|
| 설계/감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 시공 |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 유지관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성능점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TAB수행자격 확인증 사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