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자격 및 경력기준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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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о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о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 1명 | ~2021. 4. 17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2. | о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о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3. | о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 1명 | ~2022. 4. 17 |
4. | 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5. |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6. |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
1명 | ~2024. 4. 17 | |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 ||||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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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특급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 |
고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고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중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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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초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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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기계설비 관련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소음진동 |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
기능장 | 판금제관 |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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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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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자격 |
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6)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구분 |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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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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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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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로 발급 받은 수첩은 자격증 취득일과 상관없이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임시에서 책임으로 수첩을 변경 시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환산경력이 감소될 수 있음) |